FATF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"비협조적" 또는 "고위험"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🎮추가 통제 및 👀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🚚거래가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국제 금융 거래 비용이 🤑증가할 수 있습니다.
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의 수출, 수입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,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아 📉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💸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
권고안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💳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. 이로 인해 외국 투자 자본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거나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.
😰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
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는 실제 불법 자금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지며, 이는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이는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.
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, 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신뢰성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, 금융 및 보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FATF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입법,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.
✅그 결과 FATF의 권고안은 각국의 자금세탁 관련 법률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,FATF는 '신뢰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'으로서 글로벌 금융 거래 환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16 Apr 2020 Since its last assessment in 2008, Korea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
its AML/CFT framework which is now delivering good results. The country needs to strengthen its AML/CFT framework to address tax crimes,
non-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and politically exposed persons.
⚖️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한국에서 제정된 법률로써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금융정보분석원(KoFIU)의 설립 🏢
이 기관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, 분석, 활용을 담당하며,돈세탁 및
테러 자금 조달에 관련된 의심 거래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.
의심거래 보고 의무 🔍
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은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될 수 있는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.
대량현금거래 보고 의무 💵
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대량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.
고객확인 의무 👤
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은 거래를 시작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금지된 금융거래 ⛔
테러와 관련된 자금 조달이나 돈세탁을 위한 거래를 금지하며, 위반 시 처벌됩니다.
‘특정금융정보법’ 내에서도 제 5조의 2 (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)은 KYC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며 아래는 일부 발췌한 정보입니다.
✅제5조의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(注意)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
<개정 2014. 5. 28., 2020. 3. 24.>
1.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
나.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(이하 이 조에서 “실제 소유자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.
다만,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2.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
가. 제1호 각 목의 사항
나.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
사항(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
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)
🏢 금융정보분석원 (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, KoFIU)
🏢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들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.
특히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관련된 정보는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며, 외국의 금융정보기관(FIU)과도 협력합니다.
📜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은 한국에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2가지 법령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. (FIU 소관법류 바로가기)
특정금융정보법 :금융회사들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테러자금금지법 : 테러목적의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관련된 거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.
🎯 금융정보분석원의 목표는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. 2002년에는 FIU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 회사의 보고 없이도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 이외에도 교육과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.